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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기준시가시단위이상지역의아파트나50평이상의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대한양도소득세나상속증여세를산정하기위한기준으로삼기위해국세청이고시하는평가금액이다.기준시가는보통실제거래가격의70~80%수준에서정해진다.국세청은금번조정에서전용면적또는연건평이50평을넘는아파트와고급빌라는실제거래가격의80%,국민주택규모인25평이상50평미만은75%,25평미만은70%수준에서각각기준시가를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