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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의지시를받아금융기관에대한검사ㆍ감독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무자본특수법인을말한다금융감독원의인원구성은집행간부와직원으로나누어져있는데,원장1인,부원장4인이내,부원장보9인이내와감사1인의집행간부를두도록되어있다.원장은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겸임하고,부원장과부원장보는원장의제청으로금융감독위원회가임명한다.집행간부중감사는다른집행간부와는달리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부원장이하집행간부와감사의임기는3년이다.근융감독원의업무는크게금융기관의검사와제재,금융감독위원회및증권선물위원회업무보좌로구분되며,집행간부와직원에게는겸직제한의무와청렴의무및비밀유지의의무가적용된다.검사대상기관에는은행법상의금융기관,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2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및그연합회,신용협동조합및그중앙회,신탁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선물회사,농ㆍ수ㆍ축협의신용사업부문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