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바로가기
검색결과 단어리스트로 바로가기
검색결과 단어의미로 바로가기
감액청구권
임차물의일부가차주(借主)의책임으로귀결될수없는사유에의해사용불능이되거나,기능적또는경제적감가요인에의하여사용가치가저하되는등의사유로대주(貸主)에대하여지대(地代)나가임(家賃)(이하임료라함)의감액을청구하는권리를말한다.참조조문ㆍ민법제627조,제6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