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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동일한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여러개의부동산위에설정된특수한저당권을말한다.예컨대,갑이을에대하여5,000만의채권을가지고있고,그담보를위하여을의토지A,을의토지B,B토지위에있는을의건물C위에각각저당권을설정하였다고할때,이들세저당권이바로공동저당인것이다.공동저당은반드시동시에설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이른바추가담보로서,서로다른때에설정될수도있다.공동저당이라고해서특별한공시방법이있는것은아니며,각목적물위의저당권마다일반원칙에따른등기를하면된다.공동저당의경우채권자는임의로어느목적물로부터도채권의전부나일부의우선변제를요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