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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경매를진행하는과정에서매도인이다수의매수인에게구두로매수신청을최고(催告)하고,매수신청인가운데최고액의신청인에게승락을하여매매를하게되는데,여기에서승락이바로경락이다.경매물을인도받으려면대금을상환하여야하는데,이대금을경락대금이라한다.경락허가결정에의하여경락인은경락부동산의과실과그밖의이익을취득하며경락대금지급의무를부담한다.경락인은경락대금을완납한때에경매의목적인권리를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