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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가업상속이란상속개시일현재사망자가5년이상계속해서영위한사업에사용한재산을상속인이상속받은경우를말한다.이때상속인은18세이상으로2년이상가업에종사한경우이어야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은가업상속에해당하는경우가업상속재산가액(그가액이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1억원을한도로한다)을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하도록규정하여가업상속을권장하고있다.주식상속의경우에는사망자가50%이상출자한법인의최대주주로서주식을5년이상소유한경우에공제가능하며,농업및임업,어업,숙박및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과세유흥장소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부동산업중부동산임대및공급업과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의경우에는가업상속대상업종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특히농업,축산업,어업등을상속받는경우에는영농상속에해당되어영농상속재산가액(그가액이2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2억원을한도로한다)을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한다.〔참조조문〕相贈法18,相贈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