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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배정

신주인수권을가진기존주주에게신주를배정하는방법으로서신주발행의가장일반적인형태이다.즉정관에다른정함이없으면회사의주주는그가소유하고있는주식수에비례하여우선적으로신주의배정을받을권리를가진다.그러나예외적으로정관의규정으로신주인수권을제한또는박탈할수있으며,회사가수종의주식을발행한경우에는정관에다른정함이없는경우에도주식의종류에따라신주의인수에관하여특수한정함을할수있으며,회사가자기주식을처분하는경우에주주는인수권이없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