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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의 종류

담보관련약정의결산기는아래와같이3가지형태중에서선택하며,실무상특별한사정이없는한장래지정형으로선택하도록하고있다. ①장래지정형: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3년이경과하면서면에의한피담보채무확정청구를인정하고,이청구가도달된날로부터14일이경과되면피담보채무가확정된다. ②지정형:확정된일자에피담보채무가확정된다. ③자동확정형: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3년이경과하면서면에의한피담보채무확정청구를인정하고,이청구가도달된날로부터14일이경과하면피담보채무가확정된다.다만5년이경과할때까지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5년이되는날에피담보채무가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