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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건설교통부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발표하는전국의땅값을말한다.종래땅값이정책목표에따라여러가지로책정되어있어정책의일관성이나형평성이문제가됨에따라이를시정하기위해1989년7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근거로도입됐다.공시지가는대표성을지닌전국의45만필지의표준지를대상으로2인이상의감정평가사가산정한땅값이다.이를기준으로비교표에의해산출하는약2천5백만필지의땅값은개별공시지가라고부른다.공시지가는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의산정에이용된다.또국유재산매매나토지수용보상등을할때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한다.기준시가는투기가우려되는특정지역의아파트,각종회원권,자가용등을대상으로국세청이고시하며양도세나상속세의기준으로삼는것,과세지가는내무부가재산세,취득세,종합토지세등부과근거로삼고있는통상‘지표’라고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