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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특수관계가있는기업간의과다한차입금이자를배당으로간주,과세하는제도다.국내에진출한외국기업이본사에서자본금은적게가져오고빚을얻어이자를지급하는방법으로이익을줄여탈세하는것을막기위한제도다.국내자회사를지배하는해외주주의대출금이출자자본금보다3배(금융,도매등은5배)를넘으면초과분에대한차입금이자를손비처리하지않고배당으로간주하여세금을매기게된다.이때대출금에는국내자회사가해외지배주주의보증으로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는경우도포함된다.우리나라도1997년1월부터국내에진출한외국인기업의모기업에대한부채대자본비율이3배(금융업은6배)를초과할경우그초과분에대한이자비용을배당으로간주,손금으로인정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