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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은공유관계소멸원인중의하나이다.각공유자는언제든지공유물의분할을청구하여공유관계를종료시킬수있다.곧공유물분할은자유이다.그러나공유자사이의계약으로일정한한도내에서분할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인정된다.따라서5年을넘지않는한도에서분할하지않을것을약정할수있으며,그불분할계약은갱신할수있으나,그기간은갱신한날로부터5年을넘지못한다.공유물분할에는협의에의한분할과재판에의한분할이있다.협의에의한분할에는다시현물분할,가격배상에의한분할의방법이있는데,현물분할이통상의방법이다.분할의방법에관하여협의가성립되지않은때에는공유자가법원에분할을청구할수있다(민법269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