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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를할수있는실체법적요건이구비되지아니한경우에장래에할본등기의준비로서하는등기로서예고등기와함께예비등기의일종에속한다.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는이를"등기할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가등기는부동산등기법상등기할수있는각종권리의이전,변경,소멸의청구권을보전하려고할때에본등기의순위확보를위하여미리해두는것이다.가등기를한다음에본등기를하면그본등기의순위가가등기한때로소급하므로,가등기후에행한모든등기는그가등기와상치(相馳)되는범위내에서효력을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