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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정부가국민주택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주택건설촉진법에근거에발행하는채권을국민주택채권이라한다.국민주택채권에는제1종과제2종이있는데,전자는1973년3월부터시행된것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면허,허가,인가를받거나등기,등록을신청하는자와정부투자기관과건설공사의도급계약을체결하는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매입토록한것이며,후자는1983년4월부터시행된것으로부동산투기를억제하고주택공급질서의문란을방지하기위하여신축아파트분양시에채권입찰제도를실시하여여기에첨가소화하도록한것이다.제1종은발행기간이5년이고,제2종은20년이다.이율은제1종은금리변동에따라6~12%까지기간별로구분되어있으며제2종은연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