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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저당

공장에속하는일정한기업용재산으로서구성되는일단의기업재산으로,공장저당법에의하여소유권과저당권의목적이되는것을말한다.1개또는수개의공장을기초로하여설정되며,공장에속하는토지와공작물,기계ㆍ기구ㆍ전주ㆍ전선ㆍ궤조그밖의부속물,지상권및전세권,임차권,공업소유권등으로서구성된다.1개의부동산으로보나소유권및저당권이외의권리의목적이되지못한다.공장재단은공장재단등기부에소유권보존의등기를함으로써설정되는바,그후10월내에저당권설정의등기를하면된다.저당권이소멸한것만으로는재단은소멸하지않고,저당권의말소등기부터10개월내에새로운저당권의설정등기를하지않을때에소멸한다.수개의재단의합병과수개의공장을포함하는1개재단의분할을인정한다.저당권은합병의경우에는전부에미치고분할의경우에는분리한것에관하여소멸한다. <참고>공장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