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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유가증권의발행인또는상장법인이나등록법인으로하여금유가증권의내용이나발행회사의재산및경영상태등투자자의투자판단에필요한기업내용을신속ㆍ정확히공시함으로써,투자자가유가증권이나발행회사의실체를정확하게피악하고자신의자유로운판단과책임하에투자결정을하도록하는제도로서투자자를보호할뿐만아니라증권거래의공정성을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다.이제도는유가증권투자자에게‘정보평등’을실현하여‘거래능력의평등’을보장함으로써증권시장의효율성을확보하는데있어중요하다.우리상법에서는회사의기본사항에관한공시제도를두고있지만,증권거래법은상장법인또는등록법인의투자자가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유가증권의발행과정과유통과정에서의주요사항의공시를의무화하고중요한기업정보의신속성ㆍ정확성ㆍ이용용이성등이보장되도록하는여러가지제도적인장치를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