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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용지(開發豫定用地)
무분별한개발을막기위해지정하는도시기본계획용어.준농림지의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해도ㆍ농(都農)통합도시등에종종지정돼왔다.개발예정용지로지정되면일단민간개인의개발은불가능하고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나구획정리사업방식등을적용해계획적으로개발해야한다.개발압력이많은지역의개발을유보시키기위한방안으로가끔적용되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