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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예금

금융기관이여신제공과관련하여차주기업에대출금의일부를예금이나적금으로가입할것을요구하거나유가증권매입을강요하는것을말한다.구속성예금의종류로는정식으로질권이설정되어해약또는인출이제한되는예ㆍ적금,금전신탁,유가증권(담보예금),예금증서미교부등의방법에의해사실상해약또는인출이제한된예ㆍ적금,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예금),여신실행일전후10영업일이내에예입된예ㆍ적금및금전신탁,차주에게매출된유가증권(즉시양건예금)등이있다.현재금융감독원에서는금융기관의구속성예금수취행위를대표적인불공정금융관행으로간주하여이를엄격히규제하고있다. 여신의구속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