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바로가기
검색결과 단어리스트로 바로가기
검색결과 단어의미로 바로가기
권리부
배당및신주를받을권리를갖고있는주식을말한다.권리부는주로신주인수권의경우에사용되며배당락전의경우는배당부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