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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供託)
채권자의일방적인사정으로인해채무자가빚을갚고싶어도갚을수없는경우,즉,채무의목적물을공탁소라는기관에맡기면,채무자의채무는소멸하게된다.그리고채권자는공탁소에서나중에그목적물을찾아가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