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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원회

출처:이용어는검사실박윤지수석검사역께서올려주신것입니다.외부감사인선임시감사인의독립성제고를위하여도입된제도로서,선임위원회는감사2인이내,사외이사2인이내,특수관계자를제외한주주중에서의결권있는주식을가장많이소유한2인,특수관계자를제외한채권자중채권액이가장많은2개의금융기관의장으로구성됨.감사인선임위원회의위원장은감사중1인이며,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또한,원칙적으로의결권의대리행사가불가능하나,감사인선임위원회의주주위원이개인주주로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의결권의대리행사가가능하며,이경우대리인은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를선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