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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신용공여한도

차주(공유차주포함)에대하여은행이제공가능한최대신용공여한도를설정하여운용하는제도이다.거액신용공여는은행의존립을위태롭게할수있는신용공여의편중이가장치명적인형태이므로,은행이감당할수있는손실범위내에서신용공여를관리하기위한것을목적으로한다.한도설정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①우리은행의설정방법:차주의예상부도율(EDF),부도시손실율(LGD),신용공여의기간,우리은행의위험자본할당액등을고려하여설정 ②은행법에의한한도설정(은행법제35조):동일차주에대하여당해금융기관의자기자본의100분의25이내에서신용공여,동일한개인이나법인에대하여당해금융기관자기자본의100분의20이내에서신용공여,동일한개인이나법인또는동일차주각각에대한신용공여가당해금융기관의자기자본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거액신용공여의총합계액은당해금융기관자기자본의5배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