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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간접세란재화나서비스의생산,구입또는사용에있어서생산자에게부과되는조세를말하는데실제로는생산자가이를생산비에포함시켜그부담을최종구입자에게전가시킨다.따라서간접세는생산비의일부를구성하는것으로간주되는점에서직접세와구별된다.즉,간접세는생산자가창출한부가가치의일부를구성함과동시에일반정부에있어서는경상이전수취로서제도부문별소득계정에계상되게된다.한편국민계정에서의간접세는관세,주세,부가가치세등의세법상간접세외에생산자가정부에납부면허료,수수료등도생산비에포함된다는점에서간접세로간주하여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