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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수도권집중억제와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매년일정면적을정해공장신ㆍ증설및용도변경을허가하는제도.연초에서울시와인천시,경기도의공장신ㆍ증축,용도변경의공장부지총허용량을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하도록돼있으며총허용량은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1994년부터시행됐으며초기에는일반지역에지어지는건축물이대상이었으나95년부터는산업단지에들어서는건축물도규제대상에포함됐다.대상건축물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정한공장제조시설과부대시설중건물연면적이200㎡이상인경우이다.부대시설에는기숙사,연구시설등생산시설과무관한건축물도포함되며가설건축물과건축법에선허가나신고대상이아닌건축물도대상에포함하는강력한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