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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용증

증권회사가결제시한까지매도증권의납부가불가능한때에매수증권회사의동의를얻어증권거래소가납부에갈음하여발행하는증서를말하며이경우당해증권을납부할때까지당해매도대금의지급을유예한다.결제대용증으로납부한증권회사는결제대용증을발행받은날로부터기산하여3영업일이내에당해매도증권을거래소에납부하여야한다.매도증권회사는지체보상금(상기3영업일이내의1일당매매대금의10/10,000)을매수증권회사에게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