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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구분지상권(토지의지하또는지상의공간을상하로구분한일정부분에건물기타의공작물을소유하기위하여설정되는지상권)의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성질상신청서에지하또는지상에서의상하의범위와설정행위에서정한특약을기재하여야한다.설정행위에서구분지상권의행사를위하여토지소유자의사용권을제한하는특약을한때에는그특약의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법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