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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당사자일방이금전기타대체물의소유권을상대방에게이전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은그와동종ㆍ동질ㆍ동량의물건을반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소비대차계약이라하며,특히금전을대상으로하는것을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한다. 소비대차는원칙적으로전형(典型)ㆍ편무(片務)ㆍ무상(無償)ㆍ불요식(不要式)ㆍ낙성계약(諾成契約)이지만,이자있는소비대차는쌍무(雙務)ㆍ유상계약(有償契約)으로된다.소비대차는차용물과동종ㆍ동질ㆍ동량의물건을반환한다는점에서사용대차및임대차가차용물자체를반환하는것과다르다. 소비대차의목적물은금전기타의대체물이다.금전소비대차가주종을이룬다.대주(貸主)는목적물의소유권을차주(借主)에게이전할의무가있다.대주는이자있는소비대차의경우에는매도인과같은하자담보책임이있으며,이자없는소비대차의경우에는하자를알고차주에게고지하지않은때에만그담보책임이있다. 반환시기의약정이없는때에는대주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반환을최고(催告)하여야하며,차주는언제든지반환할수있다.이자있는소비대차는차주가목적물의인도를받은때또는대주가이행을제공한때로부터이자를계산하여야한다.이자없는소비대차의당사자는목적물의인도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제(解除)할수있으나상대방에게생긴손해가있는때에는배상하여야한다.대주가목적물을차주에게인도하기전에당사자일방이파산선고를받은때에는소비대차는효력을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