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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공장에속하는토지또는건물에대한저당권의설정,공장재단의구성,공장재단에대한저당권의설정및등기등의제관계를적절히규율함으로써생산공업의제기업으로하여금자금을확보하게하여기업의유지와그건전한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다(1961.10.17.법률제749호).공장재단은공장에속하는일정한기업용재산으로써구성되는일단의기업재산으로서소유권과저당권의목적이되는것이다.공장의소유자가공장에속하는토지에설정한저당권의효력은건물을제외한그토지에부가되어일체를이루는물건과그토지에설치된기계ㆍ기구기타공장의공용물에미치며,공장의소유자가공장에속하는건물에설정한저당권도이에준한다.저당권의목적인토지또는건물에대한압류ㆍ가압류또는가처분은저당권의목적이되는물건에미치고,저당권의목적이된물건이제3취득자에인도된후라도그물건에대하여저당권을행사할수있다.공장소유자는1개또는수개의공장으로공장재단을설정하여저당권의목적으로할수있다.공장재단은공장재단등기부에소유권보존의등기를함으로써설정한다.공장재단의소유권보존의등기는그등기후10월내에저당권설정의등기를하지않는경우에는효력을상실한다.공장재단은1개의부동산으로본다.공장재단은소유권과저당권이외의권리의목적이되지못한다.공장재단은공장에속하는토지와공작물,기계ㆍ기구등과기타의부속물,지상권ㆍ전세권ㆍ임대인의동의가있는임차권,공업소유권등으로구성하며,타인의권리의목적인물건은포함되지못한다.공장재단에속하는것은이를양도하거나소유권이외의권리또는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의목적으로하지못한다.공장재단의등기를위하여공장재단등기부와공장재단목록을두며,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준용한다.5장65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