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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업자(은행)와고객이거래관련약관에서정하고있는내용과다르게합의한사항이있을때에는,당해합의사항이약관에우선하여적용된다는원칙이다. ①개별약정우선의원칙:(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3조) ②통일적ㆍ객관적해석의원칙:약관은모든고객에게똑같이해석되어야하며,당사자의주관적인의사나이해능력에관계없이객관적으로해석되어야함(은행업감독시행세칙제63조) ③작성자불리의원칙:약관조항이불분명하여그해석상의문이있는경우에는작성자(은행)에게불리하도록해석하여야함(약관법제5조제2항,은행업감독시행세칙제63조) ④면책약관조항의유추ㆍ확장해석금지의원칙:사업자(은행)의책임을면제경감하거나고객의권리행사를제한하는조항은좁게해석하여야한다.(은행업감독시행세칙제63조) ⑤의외조항배제의원칙:거래의외관상형태에비추어약관내용이심히이례적인것이어서계약의상대방이이를고려할필요가없는약관의조항은계약의내용이되지않는다.(약관법제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