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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할당제도

정부가지정한특정제품의수입에대해일정한할당수량까지는무관세또는저관세율을적용하고이를초과하는것에대해서는고관세율을적용하는이중세율제도를말한다.이제도에의해일정수량을초과하는수입에제동을걸거나값싼수입품의이용자로부터관세격차분을조정금으로흡수,업계합리화등을위해사용할수있다.미리저관세율적용수량을정해그수량을사전에할당하는사전할당방식과저관세율적용수량을정해두고선착순으로저관세율을적용하는선착순방식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