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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정등기

변경등기의일종으로,등기절차에서착오나오류가있어서원시적으로등기와실체관계와의사이가일치하지않는경우에이를시정하기위한등기를갱정등기라고한다.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행하여지는것이원칙이지만,등기의착오또는오류등기공무원의과오로인하여발생때에는등기상이해관계가있는제3자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등기공무원은지체없이지방법원장의허가를얻어등기를갱신하고,그취지를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착오또는오류통지및갱정등기의통지는채권자대위권에의한등기의경우에는채권자에게도통지를하여야한다.일반적으로부동산에관한등기의지번표시에실질관계와동일성혹은유사성조차인정할수없는착오또는오류가있는경우에는그등기의무효로서공시의기능도발휘할수없고,갱정등기도허용할수없는것이나,이경우에도같은부동산에대하여따로보존등기가존재하지아니하거나등기의형식상으로보아예측할수없는손해를미칠우려가있는이해관계인이없는경우에,당해오류있는등기의갱정으로등기의동일성을해하지않을때에한하며,또등기부상이해관계자의승낙을얻어야한다.등기명의인의표시의갱정또는변경의등기는부기에의하고,이등기를한때에는변경또는갱정정의표시를붉은선으로지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