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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계열회사)

실질적으로는어떤기업에종속되고있는회사를말하며,일반적으로는일정비율이상의주식을소유하는자회사(子會社)를말한다.모회사(母會社)ㆍ자회사라는종속관계를규정하고자할때,인적측면(人的側面)ㆍ업무면의결합을고려하는경우도있다.종전기업회계기준에따른기준은다음과같다.①회사간에주식발행총수의100분의20이상의주식을소유하거나출자총액의100분의20이상을출자하고있는관계,②둘이상의회사가동일인(법인및자연인을포함한다)에의하여각발행주식총수의과반수또는출자총액의과반수가소유되고있는관계,③위①또는②이외에실질적으로경영권을지배하고있는관계.이러한관계회사와의거래는대부분각회사의재무제표에서구분표시하도록되어있다.그러나개정기업회계기준에서는지분법회계처리가보완되고연결결합준칙이정비됨에따라종전"관계회사"라는개념을없애고"특수관계자"라는개념을사용하게되었다(기업회계기준제1장총칙제9조) 특수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