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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스왑

금리변동에따른리스크를커버하는기법으로동일통화내에금리조건또는기준금리의종류를상호교환하는거래로,일반적으로는고정금리채무와변동금리채무의금리부분을교환하는것을가리킨다.즉금리스왑에의해변동금리채무보유자는상대방차입조건인고정금리를지급하게되며고정금리채무보유자는상대방차입조건인변동금리를지급하게된다. 금리스왑거래가발생할수있는것은자금조달자의신용도가다름에따라시장에서자금조달의조건에도격차가생기는데이격차가불균등하게일어나기때문이다.신용도에따른금리격차는일반적으로고정금리조달쪽이변동금리조달쪽보다크다. 금리스왑거래의장점은참가은행들이금리민감도를조정하여자산,부채의불일치(mismatch)를감소시킬수있다는점이다.금리선물거래를통해서도동일목적을달성할수있지만금리스왑거래는보다장기적인기간에대해서도활용가능하고참가은행은구체적인mismatch에대응할수있다는점에서금리선물거래와차이가있다. 甲은행은변동금리부(6개월마다조정)예금증서(FRCD)발행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으나대출선은장기고정금리로차입하고자하고있다.반면乙은행은장기고정금리로자금을조달할수있으나LIBOR금리부자산에대한대응으로변동금리채무를원하고있다.이경우양은행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丙은행이중개하여금리스왑협정을체결한다.甲은행은丙은행을통해乙은행에고정금리를지급(USD10백만에대해향후7년간매6개월마다지급)할것에동의하고乙은행은동일금액및기간에6개월마다변동금리(LIBOR또는TB금리)를지급할것에동의한다.丙은행은중개이외에결제및이자지급등의업무를한다.丙은행수수료는통상금리스왑대상금액(notionalamount)의0.25~1%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