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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라함은세법에규정하는의무의성실한이행을확보할목적으로그의무를위반한경우에당해세법에의하여산출한세액(本稅)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한다.다만,가산금(加算金)은이에포함하지아니한다(基法24호,地法113호의2).가산세는협력의무위반에대한행정벌적(行政罰的)성격을그본질로한다고보는것이통설이다.그러나세금의형식으로부과되기때문에조세벌(租稅罰)과는구별되며,동일한의무위반에대하여가산세와조세벌이중복적으로과징되어도이는이중처벌이아니라고한다.요컨대,가산세는각가산세의부과를규정하고있는세법에의해징수되는세금에부가하여그세목으로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