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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求償貿易)

두나라사이의특수상품에대한순수한물물교환식무역제도를말한다.말하자면「바터」제(bartersystem)를통틀어구상무역이라고하며,상대국에똑같은금액의수출을하고똑같은금액의수입을함으로써giveandtakesystem이라고도한다.구상무역에는유환및무환의두가지가있다.유환구상무역은화환신용장에따라수출입품대금을외국환의수급에의해결제한다.무환구상무역은계약에의해그대금의결제를외국환의수급이없이수출입금액으로상계(相計)한다.유환구상무역의거래방식엔①`거래자양자가동시에신용장을개설하는backtoback신용장에따른수출입,②`먼저수입한자가그대금을외환은행에적립해놓고후에수입하는자는그계정금액으로수입대금을결제하는「에스크로우」신용장에의한수출입,③`한편에서수입신용장을송달하는데대해다른편에서일정기간안에똑같은금액의수입신용장을개설한다는보증장을내게되는「토머스」신용장에의한수출입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