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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주식을소유하지않고서매도주문을내는것을공매도라고하는데,거래소시장은공매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에도지수차익거래를제외하고는직전의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호가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다.공매도에는1)증권거래소의회원증권사가차입한증권으로결제를하고자행하는매도의경우와2)회원증권사가차입한증권으로결제를하고자하는위탁자로부터매매거래의위탁을받아행하는매도의경우가있다.(업무규정제17조)물론,예외적으로공매도가허용되는경우에는1)위탁자가회원에게예탁하지않았을뿐다른기관에보관등방법으로소유중이므로결제가능함이확인된경우,2)신용거래대주또는대차거래에의하여차입한증권으로결제를하고자매도하는경우로서결제일까지결제가가능한경우,3)매수계약이체결된주식에대하여결제일이전에당해주식을매도하는경우,4)전환사채의전환권행사,교환사채의교환권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인수권행사이후에전환권,교환권및신주인수권의행사로취득할주식과동일한종류의주식을매도하는경우등이있다.(업무규정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