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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거래
한도거래와 구별되는 여신의 거래 형태로, 고객과 약정된 계약액범위 내에서 계약액 전액을 일괄하여 취급하거나 계약액을 분할하여 취급할 수 있으나, 일단 회수된 금액은 재취급 할수 없는 거래형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