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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depositrequirement국내거주자가외국으로부터외화자산을차입하는경우중앙은행에일정기간동안자산의일부를지준금의형태로예치하도록하는제도이다.일종의자본규제라고할수있으며예탁규모나기간은정책당국이결정하는데,이는통화정책의요구나시장상황에유동적이다.동제도는다른자본규제에비해시장중심적이고투명성을지닌제도로특히예치기간을정책당국이유연하게책정함으로써자본유입의급격한변화에유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더욱이단기자본유입을억제함으로써환투기를통한금융경색을제거하는데유효하다.그러나저금리의자금조달기회를축소시켜자본분배의왜곡을초래하고,단기핫머니유입과장기직접투자를구별하지못하기때문에기업투자계획에불확실성을증가시켜기업금융이나기업투자계획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호주,칠레등에서시행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