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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가.부동산의강제경매또는경매법에의한경매절차개시를선언하는법원의결정.강제경매의경우에는동시에채권자를위하여부동산을압류할것을선언해야하며이결정을채무자에게송달함으로써압류의효과가생긴다.경매법의경매개시결정에도압류의효력이생긴다고해석함이판례이므로그결절에있어서도압류의선언을하는것이타당하고,경매개시결정에대하여는집행방법에관한이의를신청할수있다고해석함이판례이나학설은즉시항고에의하여야한다는것이많다.법원은경매개시결정과ㄷ동시에직권으로써경매신청의등기부에의기입을등기공무원에게촉탁하는바이기입후에는압류의효력을선의의제3자에게도대항할수있다.나.앞에서도설명을하였지만경매는돈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돈줄의무가있는사람의부동산을강제로팔아서갚아달라고법원에신청하므로서시작이된다.이와같은경매의신청은주로돈받을권한이있는채ㆍ자가채무자로부터받아야할돈을받지못할때신청되고있다.채권자는관할법원에경매진행비용을예납하고경매를신청하면2~3일이내에경매개시결정에의정등기촉탁이이루어지고경매신청등기가완료되면그즉시압류의효력이발생되는데이러한절차를경매개시결정이라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