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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지체

이행기가도래한때에채무자의귀책사유로그이행을하지않는것을말한다.이행지체후라하더라도채무자가이행하지않으면안될의무는영향을받지않으며,따라서채권자는그이행을청구할권리를지니고있다.또지체이후에행해진이행이라하더라도채권자가그이행에의하여이익을받을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채권자는그이행의수리(受理)를거부할수없다.일반적으로이행지체가있는경우에상대방은지체에의한손해배상(compensationfordamages)또는이행에갈음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있으며,또원칙적으로일정한요건아래계약을취소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