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객안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고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pension.kcomwel.or.kr 에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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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기업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폐업/연락두절기업 가입자의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신청 안내

  • 우리은행 퇴직연금을 거래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은행은 고객님의 소중한 퇴직연금 보호를 위하여 폐업기업 또는 연락두절기업의
  •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1)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2. 2) 신청방법 : 가입자가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 신청
  3. 3) 준비서류
    1. - 본인 신분증
    2. - 폐업확인서류 : 홈택스에서 폐업 확인 불가시 제출
    3.    (폐업상태가 아닌 연락두절기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없음)
    4. - 퇴직확인서류(①~③ 중 택 1)
    5.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7.    ③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4. 4) 수령방법 :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급여 수령

  • ※ 통합연금포털 또는 어카운트인포에서 근로자 본인의 가입여부 및 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인 가능
  •    - 통합연금(http://100lifeplan.fss.or.kr) 접속 > 내 연금 조회 > 연금계약정보
  •     (이용절차 : 서비스신청 / 이용동의 등 회원가입 > 연금조회 신청(3영업일소요) > 연금조회
  •    - 어카운트인포(APP 또는 WEB) 서비스 이용하여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여부 조회
  •     APP : 어카운트인포 APP 설치 > 로그인 >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     WEB : 인터넷 어카운트인포 접속(http://payinfo.or.kr) >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퇴직연금 조회 > 로그인

  • 미청구 퇴직급여의 자세한 수령방법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고객센터(☎1599-1000)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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