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종합정보서비스

- 개인형IRP (개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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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은 인터넷뱅킹으로 편하게!
- 납입은 모아포인트(우리카드)로 부담없이!
- 영업점 방문 납입 시 모아포인트 사용을 말씀해주세요.인터넷뱅킹에서 모아포인트로 납입은 서비스 준비 중
- 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가입고객은 회사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퇴직연금 가입사실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셔야 개인부담금 납부 가능
개인형IRP 제도운영 변경시행 안내

- 개인형IRP 제도운영 변경시행 안내
- 시행일 : 2015.12.01
- 적립.퇴직 IRP 기능 통합 운영
-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
- 1인 1사(금융기관) 1 IRP
- 금융기관별 1인당 한 개의 IRP만 개설.운영
안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투자가능한도 변경안내
우리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2014.12.02)에 따라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대한 투자가능한도가 2015년 1월 1일 및 2015년 7월 1일 두차례 변경됩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고객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입 제도별 투자가능한도
구분 | 우리은행 정기예금 투자가능한도 | |||
---|---|---|---|---|
2015.1.1 ~ 2015.6.30 | 2015.7.1. 이후 | |||
대상 | 한도 | 대상 | 한도 | |
DB | 업체별 10억원 이상 | 30% | 전체 | 투자 불가능 |
DC/IRP | 가입자별 5천만원 이상 | 30% | 전체 | 투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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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투자가능한도 변경안내 (자세히보기)
감독규정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2014.12.2.)에 따라, 2015.7.1.부터 적립금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은행 정기예금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단, 2015.1.1.부터 2015.6.30.까지는 총 적립금의 30%까지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투자가능하며, DB제도의 경우 10억원 이상(복수운용관리기관인 경우, 각 사업자별 적립금의 총합), DC/IRP제도의 경우 가입자별로 5천 만원 초과시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정기예금 투자 가능 한도(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추가 납입 및 재예치, 스위칭 시에 타사 정기예금에 자동 투자됩니다.
제도별 투자 가능 금액
구분 | 당행 정기예금 투자 가능한도 | |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
2015년 7월 1일 이후 | |
DB | (전일자 총 평가금액 + 당일자 추가입금액) * 30% - 기 운용중인 우리은행 정기예금 평가액) | 당행 정기예금 투자 불가 |
DC/IRP | MAX{(전일자 총 평가금액 + 당일자 추가입금액) * 30%, 5천만원} - 기 운용중인 우리은행 정기예금 평가액 | 당행 정기예금 투자 불가 |
경과조치 |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운용지시가 완료된 적립금의 경우, 추가운용지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도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지급일 변경 안내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지급일 변경 안내
- 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14일(금)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이에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퇴직연금[1588-5000(내선 1-8)]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