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액 |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
취득자산 (취득방법) |
장기계약 할인 | |
---|---|---|---|---|---|---|---|
대면 | 비대면 | ||||||
운용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연 0.25% | 면제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퇴직금 (회사) |
적립금 (후취)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
1억원 이상 |
연 0.20% | ||||||
1억원 미만 |
연 0.0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개인부담금 (가입자) |
||||
1억원 이상 |
연 0.07% | ||||||
자산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연 0.20% | 면제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퇴직금 (회사) |
신탁재산 (후취) |
|
1억원 이상 |
연 0.18% | ||||||
1억원 미만 |
연 0.2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개인부담금 (가입자) |
||||
1억원 이상 |
연 0.18%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 - | -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 - | - |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한 계약체결 시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전 기간에 대해 대면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비대면 가입고객의 경우 시행일(2021.10.01)이후 즉시 면제 적용되며, 시행일 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사회초년생 할인(34세 이전 신규 가입) :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 연금수령고객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 이하 :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평가금액을 수수료 계산기준금액에서 제외
- 우리은행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계약이전 한 경우,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수취
-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로 운용중인 금액에 대해서 운용손익수수료로 부과
*「누적수익」=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 인출액 – 부담금납입액) - 차감예정수수료
구분 | 포트폴리오 명 | 디폴트옵션 승인 신청 시 목표로 한 수익률 |
기준지표 (목표로 한 수익률의 산술평균) |
---|---|---|---|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 |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1 |
5.44
|
4.85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 |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 |
5.82
|
||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3 |
3.30
|
||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 |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1 |
6.86
|
6.50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 |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2 |
6.13
|
||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 |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1 |
8.57
|
7.83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 |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 |
7.08
|
- 수수료 산출시 적용되는 기준지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포트폴리오 신규 출시 시 기준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주요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
2011.08.22 |
|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
2015.11.11 |
|
-
개인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가 인하
-
일시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의 적립금 합산하여 수수료율 구간(1억 미만/이상) 결정
|
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
|
-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부담금 수령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해지하는 경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계약해지 시 전 기간의 수수료를 부과
-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은 수수료 면제 제외
|
시행일 이전 계약도 시행일 이후 최초부담금 입금 이후 30일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 | |
2017.06.22 |
|
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 ②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인해 우리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2) |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8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2017.07.26 |
|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3) (단,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적용) |
주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의2호 |
2017.11.20 |
|
-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율 변경
주4) |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적용합니다. |
2019.02.25 |
|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5) |
주5)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6) 주7) |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8호 주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
|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8) |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
|
2019.10.07 |
|
-
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9) |
주9)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할인 주10) 주11) |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4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
|
-
최초 부담금 입금시점 가입자의 연령이 34세 이하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주12) |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
|
-
1회 이상 연금수령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주13) |
주1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0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
2019.11.18 |
|
-
일시부담금 1억원 미만
: 前 연 0.30%(0.25%) → 後 연 0.25% (0.15%) -
일시부담금 1억원 이상
: 前 연 0.22%(0.17%) → 後 연 0.20% (0.15%) -
개인부담금 1억원 이상
: 前 연 0.08%(0.02%) → 後 연 0.07% (0.02%) 주14) |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2020.01.02 |
|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 이하인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평가금액을 수수료 계산기준금액에서 제외
*「누적수익」=(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 인출액 – 부담금납입액) – 차감예정수수료 주15) 주16) |
주15)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의2호 주16)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의2호 |
2021.10.01 |
|
-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형IRP를 가입한 경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주17)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적용) |
주1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3호의2,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3호의2 |
2023.05.10 |
|
-
우리은행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에서 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
(IRP)으로 계약이전 한 경우,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수취 주18) |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의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3호의3 |
2024.04.01 |
|
-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는 적립금에 대하여 운용손익수수료로 부과하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계산
-
운용손익수수료 구분
기본수수료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자산평가액 X 제3호의 수수료율 X 85% 손익수수료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자산평가액 X 제3호의 수수료율 X 15% -
운용손익수수료 계산방법
운용손익이 기준지표보다 높을 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운용손익이 기준지표와 같을 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운용손익이 기준지표보다 낮을 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
기준지표는 기준지표 탭 참고
주19) |
주1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의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