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수수료및자산관리수수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액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대면 비대면
운용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연 0.25% 면제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퇴직금
(회사)
적립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1억원
이상
연 0.20%
1억원
미만
연 0.0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개인부담금
(가입자)
1억원
이상
연 0.07%
자산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연 0.20% 면제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퇴직금
(회사)
신탁재산
(후취)
1억원
이상
연 0.18%
1억원
미만
연 0.20%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개인부담금
(가입자)
1억원
이상
연 0.18%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한 계약체결 시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전 기간에 대해 대면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비대면 가입고객의 경우 시행일(2021.10.01)이후 즉시 면제 적용되며, 시행일 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사회초년생 할인(만34세 이전 신규 가입) :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 연금수령고객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 이하 :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평가금액을 수수료 계산기준금액에서 제외
  • *「누적수익」=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 인출액 – 부담금납입액) - 차감예정수수료

  • 우리은행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계약이전 한 경우,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수취
  •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로 운용중인 금액에 대해서 운용손익수수료로 부과

개인형IRP 운용손익수수료 기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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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트폴리오 명 디폴트옵션 승인 신청 시
목표로 한 수익률
기준지표
(목표로 한 수익률의 산술평균)
저위험포트폴리오 저위험포트폴리오1
5.44
5.63
(저위험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
저위험포트폴리오2
5.82
중위험포트폴리오 중위험포트폴리오1
6.86
6.50
(중위험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
중위험포트폴리오2
6.13
고위험포트폴리오 고위험포트폴리오1
8.57
7.83
(고위험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
고위험포트폴리오2
7.08
  • 수수료 산출시 적용되는 기준지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포트폴리오 신규 출시 시 기준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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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1.08.22
  •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5.11.11
  •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개인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가 인하
-
일시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의 적립금 합산하여 수수료율 구간(1억 미만/이상) 결정
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 단기해지 수수료 면제
-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부담금 수령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해지하는 경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후 계약해지 시 전 기간의 수수료를 부과
-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은 수수료 면제 제외
시행일 이전 계약도 시행일 이후 최초부담금 입금 이후 30일 이내 해지 시 수수료 면제
2017.06.22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확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1)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인해 우리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2)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8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7.07.26
  • 개인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율 50% 감면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3)

(단,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적용)

주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의2호

2017.11.20
  •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율 변경
-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율 변경

주4)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적용합니다.

2019.02.25
  •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기일 연장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5)

주5)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6)

주7)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8호

주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8)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9)

주9)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장기계약할인 구간 세분화 및 할인율 확대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6차년도 15%, 7차~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할인

주10)

주11)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4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사회초년생 대상 수수료 감면
-
최초 부담금 입금시점 가입자의 연령이 만34세 이하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주12)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9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 연금수령고객 대상 수수료 감면
-
1회 이상 연금수령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주13)

주1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0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 적용

2019.11.18
  •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
일시부담금 1억원 미만
: 前 연 0.30%(0.25%) → 後 연 0.25%
(0.15%)
-
일시부담금 1억원 이상
: 前 연 0.22%(0.17%) → 後 연 0.20%
(0.15%)
-
개인부담금 1억원 이상
: 前 연 0.08%(0.02%) → 後 연 0.07%
(0.02%)

주14)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0.01.02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이하 가입자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 누적수익* ‘0’ 이하인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평가금액을 수수료 계산기준금액에서 제외
*「누적수익」=(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 인출액 – 부담금납입액) – 차감예정수수료

주15)

주16)

주15)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의2호

주16)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의2호

2021.10.01
  •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형IRP를 가입한 경우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주17)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미적용)

주1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3호의2,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3호의2

2023.05.10
  • 우리은행 內 대면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계약이전 시 수수료
-
우리은행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에서 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
(IRP)으로 계약이전 한 경우, 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수취

주18)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3호의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3호의3

2024.04.01
  •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로 운용중인 적립금에 대해서 운용손익수수료 부과
-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고 있는 적립금에 대하여 운용손익수수료로 부과하며,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계산
-
운용손익수수료 구분
기본수수료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자산평가액 X 제3호의 수수료율 X 85%
손익수수료 :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자산평가액 X 제3호의 수수료율 X 15%
-
운용손익수수료 계산방법
운용손익이 기준지표보다 높을 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운용손익이 기준지표와 같을 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운용손익이 기준지표보다 낮을 때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
기준지표는 기준지표 탭 참고

주19)

주1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의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