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절차 및 운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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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퇴직연금 실시여부 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합니다.
* 사업장 별로 적합한 제도 선택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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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퇴직연금 규약 작성
- 퇴직연금 규약에는 사용자의 적립부담금 및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규약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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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란 재무건전성 등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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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로 나누어집니다.
- · 운용관리 업무 : 운용방법제시, 연금설계,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 자산관리 업무 : 계좌설정, 적립금수령, 급여지급, 운용지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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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적립부담금 납부
- 확정급여형은 매년 사용자(기업)가 연금계리로 산출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별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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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적립금의 운용지시
-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기업)가,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여 지시합니다.
* 운용상품안내 : 은행의 예/적금, 국채증권, 상장주식(DB에 한함), 수익증권(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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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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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운용현황 통지 및 교육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