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준법감시인-10690 심의필 2023-0950(2023.02.01~2025.12.31)
- 고객을 위한 우리은행 서비스
- 우리은행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하여 퇴직연금자산의 자산배분과
최적의 투자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주요내용
개요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
---|---|
추가입금 |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 |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가입 근로자 대상 |
지급방법 | 해당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이자 지급 후 자동 기간 연장(해당기간에 대해 단리 적용) |
가입금액 | 1원 이상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만기지정식(3개월이상 5년이하) |
예금자보호법 대상여부 |
|
분할해지 가능 여부 |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지급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 분할지급 가능함 (단,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 분할지급 횟수에서 제외) |
첨부 :
약관 다운로드
- 계약해지/제도폐지/일반해지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 계약해지/제도폐지/특별해지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법정요건/중도인출, 계약해지/개인형 IRP해지/특별해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