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정기예금

2022.12.01 준법감시인-10690 심의필 2023-0950(2023.02.0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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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주요내용

퇴직연금 정기예금
개요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
추가입금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가입 근로자 대상
지급방법 해당 정기예금 만기 도래시 이자 지급 후 자동 기간 연장(해당기간에 대해 단리 적용)
가입금액 1원 이상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만기지정식(3개월이상 5년이하)
예금자보호법 대상여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개인형IRP」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분할해지 가능 여부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지급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 분할지급 가능함
(단,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 분할지급 횟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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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제도폐지/일반해지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 계약해지/제도폐지/특별해지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사업장의 폐업 및 파산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법정요건/중도인출, 계약해지/개인형 IRP해지/특별해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