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종류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합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 사용자(기업)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립 가능
운용지시 근로자
운용제한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퇴직급여 수준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부담금과 운용실적)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중도인출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직장 이동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과세 없이 은퇴시까지 관리!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IRP 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개인IRP에 이전하여 은퇴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IRP 운영구조

개인형 IRP 운영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