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 신고 절차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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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의 동의’란?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근로자대표의 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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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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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규약신고서 1부
- 퇴직연금규약 1부
- 퇴직연금규약(도입)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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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서류제출
- 기업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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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공문수령
-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규약신고 수리공문
수령
지역별 해당 지방노동(지)청 안내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