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장점

노사 모두를 위한 Win Win 전략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바로 선진국형 퇴직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미리 저축해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연금으로 받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매월 또는 매년 사외의 금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고 기업체에게도 세제혜택을 주는 등 노사 모두를 위한 Win Win 제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혜택

  • 수급권 확보
    퇴직급여가 금융기관에 예치되므로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 퇴직급여 수령방법 다양화
    퇴직급여를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 퇴직급여 통산
    이직/전직에 상관없이 은퇴시까지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세
    이연혜택을 받으며 적립가능
  • 세액공제 혜택
    근로자 추가 적립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만50세 이상자 2020~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700만원 공제한도 유지
  • 적립기간 중 투자수익
    과세이연 효과 : 퇴직연금운용수익이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됨.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 등으로 과세
  • 퇴직소득세 이연혜택
    퇴직급여 수령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