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구분 |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
취득자산 (취득방법) |
장기계약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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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연 0.5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1억원 이상 | 연 0.48% | |||||
연 0.12%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2%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적립금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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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연 0.3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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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연 0.28% | |||||
연 0.2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신탁재산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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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 - | - | -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 - | - | - |
시행일 | 주요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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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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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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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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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따라 '사용자부담금'의 수수료는 '사용자(위탁자)'가 부담하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수익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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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2013.07.25까지는 종전의 퇴직연금 규약내용을 따름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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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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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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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1) |
주1)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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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2) 주3) |
주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1호 주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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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주4) 주5) |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2호 주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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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6) |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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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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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7) |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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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8) 주9) |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2호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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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0) 주11) |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3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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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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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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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12) 주13) |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1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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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의 50% 할인한 요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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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 운용관리수수료 0.06%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14) 주15) |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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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비대면으로 상품운용지시 한 건수가 전체 근로자의 상품운용지시 건수의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16) |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