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수수료및자산관리수수료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운용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연 0.50%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현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1억원 이상 연 0.48%
연 0.12%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2%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적립금
(후취)
자산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연 0.30%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현금
(후취)
1억원 이상 연 0.28%
연 0.2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신탁재산
(후취)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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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1.08.22
  •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2.07.26
  • 수수료 부담주체 변경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0조 제2항에따라 '사용자부담금'의 수수료는 '사용자(위탁자)'가 부담하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수익자)'가 부담함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2013.07.25까지는 종전의 퇴직연금 규약내용을 따름
2015.11.11
  • 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인하
-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수수료 인하
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2019.02.25
  •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 기일 연장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1)

주1)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2)

주3)

주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1호

주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주4)

주5)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2호

주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6)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7)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8)

주9)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2호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시설 대상 수수료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0)

주11)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3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2024.04.01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12)

주13)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1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3호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의 50% 할인한 요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
(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 운용관리수수료 0.06%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14)

주15)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업무 구분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동일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비대면으로 상품운용지시 한 건수가 전체 근로자의 상품운용지시 건수의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16)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