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 사용자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기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부담할 금액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부담금 |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의무)적립비율을 곱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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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주체 | 사용자(기업) |
운용지시 | 사용자(기업) |
운용제한 |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
퇴직급여 수준 | 최종 임금수준이 퇴직금 결정(퇴직시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DB제도 적합기업
-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 최종 임금 수준이 퇴직금을 결정하므로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
-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내유보와 퇴직급여 수준 동일
-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 사외적립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 있음
- 기업의 담당자가 퇴직금 업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
- 기존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신탁(보험)과 관리방법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