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 구분 |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 취득자산 (취득방법) | 장기계약 할인 | |
|---|---|---|---|---|---|---|
| 운용관리 수수료 | 5억원 미만 | 연 0.3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연 0.36% |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연 0.33% | |||||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연 0.30% |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연 0.28% | |||||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연 0.25% |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연 0.20% | |||||
| 1,000억원 이상 | 연 0.10% | |||||
| 연 0.1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적립금 (후취) | |||
| 자산관리 수수료 | 연 0.2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신탁재산 (후취) |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 (사용자) | 현금 | - |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 - | - |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 - | - | ||
| 시행일 | 주요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
| 2010.11.22 | 
 | - 
								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계약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적립금에 대해 1년간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 단, 면제기간중 계약해지(계약이전)하면 계약해지(계약이전)까지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징구 | 
| 2011.08.22 | 
 |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 
| 2012.07.26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의 수수료는 '사용자(위탁자)'가 부담하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수익자)'가 부담
							 |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2013.07.25까지는 종전의 퇴직연금 규약내용을 따름 | 
| 2015.11.11 | 
 | -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가 연 0.10%로 인하
							 | 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 
| 2015.12.10 | 
 | - 10억 미만 적립금자산 평가액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변경 전 : 연 0.50% -> 변경 후 : 연 0.45% |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 | 
| 2016.12.05 | 
 | - 
								직전 계약경과 년수에 따른 수수료할인율을 새로운 계약에도 적용
							 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우리은행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1) ②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
								 주2) |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 2017.04.21 | ③ 
								사용자의 분할 및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3) | 주3)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3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
| 2017.06.22 | ④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4) ⑤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계약 체결,또는 복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내용 변경: 「동일한 제도」문구 삭제)
								 주5) | 주4)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주5)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
| 2018.12.01 | 
 |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5% -> 後) 연 0.32%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30%
							 -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7%
							 - 
								자산관리수수료 : 前) 연 0.30% -> 後) 연 0.28%
								 주6) |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 2019.02.25 | 
 |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7) |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5항 | 
| 
 |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8) 주9) |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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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 관리수수료 50% 할인
								 주10) 주11) |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
| 
 |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12) |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 |
| 2019.10.07 | 
 | - 
								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3) | 주13)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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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4) 주15) |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1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
|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6) 주17) |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1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
| 2019.11.18 | 
 | - 
								5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8% (신설)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6%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前 연 0.40% → 後 연 0.33%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前 연 0.32% → 後 연 0.3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8%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前 연 0.27% → 後 연 0.25%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前 연 0.25% → 後 연 0.2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前 연 0.20% → 後 연 0.10%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18% → 後 연 0.10%
								 주18) |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 2024.04.01 | 
 |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19) 주20) | 주1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20)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 
| 
 |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 
								(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0.05%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21) 주22) | 주2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22)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 |
| 
 | - 
								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23) | 주2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