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구분 |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
취득자산 (취득방법) |
장기계약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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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5억원 미만 | 연 0.3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연 0.36%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연 0.33% |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연 0.30%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연 0.28% |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연 0.25%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연 0.20% | |||||
1,000억원 이상 | 연 0.10% | |||||
연 0.1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적립금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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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수수료 |
연 0.2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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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신탁재산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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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
(사용자) | 현금 | -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 - | -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 - | - |
시행일 | 주요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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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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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계약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적립금에 대해 1년간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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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면제기간중 계약해지(계약이전)하면 계약해지(계약이전)까지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징구 |
201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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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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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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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의 수수료는 '사용자(위탁자)'가 부담하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수익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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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2013.07.25까지는 종전의 퇴직연금 규약내용을 따름 |
201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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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가 연 0.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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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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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적립금자산 평가액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변경 전 : 연 0.50% -> 변경 후 : 연 0.45% |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 |
201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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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계약경과 년수에 따른 수수료할인율을 새로운 계약에도 적용
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우리은행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1) ②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
주2) |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2017.04.21 |
③
사용자의 분할 및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3) |
주3)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3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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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④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4) ⑤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계약 체결,또는 복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내용 변경: 「동일한 제도」문구 삭제)
주5) |
주4)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주5)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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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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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5% -> 後) 연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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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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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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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수수료 : 前) 연 0.30% -> 後) 연 0.28%
주6) |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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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7) |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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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8) 주9) |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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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 관리수수료 50% 할인
주10) 주11) |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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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12) |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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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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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3) |
주13)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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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4) 주15) |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1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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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6) 주17) |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1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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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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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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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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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前 연 0.40% → 後 연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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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前 연 0.32% → 後 연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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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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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前 연 0.27% → 後 연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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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前 연 0.25% → 後 연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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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前 연 0.20% → 後 연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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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이상 : 前 연 0.18% → 後 연 0.10%
주18) |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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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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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19) 주20) |
주1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20)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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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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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0.05%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21) 주22) |
주2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22)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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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23) |
주2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