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수수료및자산관리수수료

확정기여형(DC)

DC 확정기여형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운용관리
수수료
5억원 미만 연 0.3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현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연 0.36%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연 0.33%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연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연 0.28%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연 0.25%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연 0.20%
1,000억원 이상 연 0.10%
연 0.10%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적립금
(후취)
자산관리
수수료
연 0.2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현금
(후취)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신탁재산
(후취)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사용자) 현금 -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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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0.11.22
  • 퇴직신탁/퇴직보험 제도전환 혜택
-
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계약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적립금에 대해 1년간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단, 면제기간중 계약해지(계약이전)하면 계약해지(계약이전)까지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징구
2011.08.22
  •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2.07.26
  • 수수료 부담주체 변경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의 수수료는 '사용자(위탁자)'가 부담하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수익자)'가 부담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2013.07.25까지는 종전의 퇴직연금 규약내용을 따름
2015.11.11
  • 가입자부담금 운용관리계약 수수료 인하
-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의 수수료가 연 0.10%로 인하
시행일 이전 계약(최초 입금일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입금일 기준) 수수료 납부 이후,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인하된 수수료로 계산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납부함
2015.12.10
  • 가입자부담금 운용관리계약 수수료 인하
-

10억 미만 적립금자산 평가액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변경 전 : 연 0.50% -> 변경 후 : 연 0.4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
2016.12.05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확대
-
직전 계약경과 년수에 따른 수수료할인율을 새로운 계약에도 적용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우리은행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1)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

주2)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2017.04.21
사용자의 분할 및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3)

주3)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3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2017.06.22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4)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계약 체결,또는 복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내용 변경: 「동일한 제도」문구 삭제)

주5)

주4)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주5)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2018.12.01
  •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자산관리수수료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5% -> 後) 연 0.32%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30%
-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7%
-
자산관리수수료 : 前) 연 0.30% -> 後) 연 0.28%

주6)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19.02.25
  •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 기일 연장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가입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7)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5항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8)

주9)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 관리수수료 50% 할인

주10)

주11)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12)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3)

주13)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4)

주15)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1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시설 대상 수수료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6)

주17)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1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2019.11.18
  •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및 5억원 미만 구간 신설
-
5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8% (신설)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6%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前 연 0.40% → 後 연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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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前 연 0.32% → 後 연 0.3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8%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前 연 0.27% → 後 연 0.25%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前 연 0.25% → 後 연 0.2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前 연 0.20% → 後 연 0.10%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18% → 後 연 0.10%

주18)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4.04.01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19)

주20)

주1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20)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
(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0.05%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21)

주22)

주2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22)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 업무 구분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23)

주2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5호